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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09 2014고정302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4. 11:40경 C에 있는 대한전문건설협회 D 사무실 내에서, 2013회계연도 제5차 긴급운영위원회의에 참석하여 2013. 10.경 인천지방법원에 제기한 E가처분 신청의 소송대표가 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자 운영위원 20여 명이 있는 가운데 위 가처분 신청을 주도한 피해자 F를 지목하며 "내가 전혀 모르는 사이에 소송대표가 되었는데 몸통은 어디가고, 내 이름이 거기에 들어갔는지 이해가 안 된다. 나는 소송대표가 되는 것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사실이 없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자신이 소송대표가 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승낙하였고, 피고인이 위와 같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이 아니다.’라고 거짓말하면 결국 위 회의에 참석한 운영위원들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명의를 무단으로 사용했거나 또는 피해자의 강요에 의해서 피고인이 마지못해 동의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거라는 사실도 모두 알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F, G의 각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H의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첨부된 문자메시지)

1. 통화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