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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9.19 2014구합2023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매매계약서 (갑 제3호증의1) 매매대상: 이 사건 각 부동산 매매대금: 650,000,000원 - 계약금: 65,000,000원은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중도금: 355,000,000원은 2005. 12. 29. 지불하며 - 잔금: 270,000,000원은 2006. 1. 19. 지불한다.

특약사항 - 매도인 매수인 쌍방 협의에 따라 중도금 지불과 동시 소유권이전을 하기로 약정한다.

- 매도인 매수인 쌍방은 잔금시 근저당권(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D) 및 전세금 70,000,000원(E 40,000,000원, F 30,000,000원)을 승계 정산하기로 한다. 가.

원고는 2005. 12. 29. B과 사이에 자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다음과 같이 650,000,000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매매계약서상 매수인 명의는 B의 동생인 C로 기재하였다.

나. 한편 원고와 B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부동산(이하 ‘①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105,000,000원, 같은 목록 제3, 4항 기재 부동산(이하 ‘②부동산’이라 한다)의 매매대금을 215,000,000원, 매수인 각 C로 기재한 각 매매계약서(갑 제3호증의 2, 3)를 별도로 작성하고,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의 검인(이하 ‘①, ②검인계약서’라 한다)을 받은 후, 2005. 12. 29. ①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달 30. ②부동산에 관하여 C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6. 2. 6. 피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①, ②검인계약서상 매매대금 합계 320,000,000원(= ①부동산 105,000,000원 ②부동산 215,000,000원)으로 하여 실지거래가격에 의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2. 9. 12.~10. 20. 원고와 C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사건 각 부동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