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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11.13 2014가단112712

손해배상(자)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3,846,009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25.부터, 피고...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 악사손해보험에 대한 청구 1) 인정 사실 가) B은 2013. 5. 25. 12:02경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에 있는 수성중학교 앞 도로에서 C 라세티 프리미어 차량을 운행하다가 영화동사무소 입구 교차로에 정지신호에 따라 신호 대기 중이던 D 아반떼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아반떼 차량이 밀리면서 원고가 운전하는 E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원고의 차량이 밀리면서 F BMW730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여 원고에게 경추부 및 요추부 염좌 등의 부상을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나)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B 운전의 C 차량(이하 ‘이 사건 1차 사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가 제1,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 사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책임의 제한 여부 피고 악사손해보험은, ①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는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10% 정도 과실상계를 해야 하고, ② 원고의 기왕증인 경추부 다발성 퇴행성 변성 및 추간판의 퇴행성 탈출소견, 요추부의 다발성 퇴행성 변성과 팽륜증이 이 사건 1차 사고로 인한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40% 정도의 책임 제한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먼저 과실상계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1차 사고 당시 안전띠를 매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