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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11.03 2016고단61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4호(주사기 2개)를 몰수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고가차도 아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0,000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