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으로 정한다.
2. 압수된 증제4호(주사기 2개)를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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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11.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1.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투약 피고인은 2016. 7. 30. 00:10경 용인시 기흥구에 있는 D고가차도 아래 도로에 주차되어 있는 E 그랜저HG 승용차 안에서 1회용 주사기에 필로폰 약 0.1그램을 넣고 생수로 희석한 다음 왼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필로폰 수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에게 필로폰 약 0.1그램을 무상으로 교부하여 필로폰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간이시약 검사 결과 및 시인서
1. 현장사진, 감정의뢰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판결문 첨부), 개인별수용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및 시가조사 보고)]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 (투약에 대하여만 대표적으로 설시함) 유형 구분 감경 기본 가중 3 향정 나.
목 및 다.
목 6월 ~ 1년 6월 10월 ~ 2년 1년 ~ 3년 제1범죄 (필로폰 투약) 선고형 : 징역 1년, 추징 200,000원 피고인이 동종 전력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이 사건 범죄를 반복한 점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