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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07 2014고합150

수뢰후부정처사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년 및 벌금 5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의 권한과 지위, 범행수법 등] 피고인 A은 2008. 7. 1.부터 2011. 12. 31.까지 F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소속 홍보계장으로 선거 관리 및 공직선거법 등 선거관계법령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1. 1.부터 2013. 1. 31.까지 G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였고, 2013. 2. 1.부터 H 선관위 지도ㆍ홍보계장이자 I 선관위 선거부정감시단원으로 선거범죄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 및 홍보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 없이 주식 투자 실패 등으로 이미 2억 원 이상의 채무 초과 상태에 있고 다른 재산이나 월급 이외의 수입이 없이 이런 상황을 숨긴 채 다른 사람으로부터 융통하지 않고서는 기존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었다.

피고인

A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방선거나 선관위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지역 조합장 선거에 출마하려고 하는 사람 또는 후보자들을 상대로 선관위 직원임을 내세우면서 금품 등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대가로 선거법 등 선거 관련 정보나 단속 등에 있어 편의를 제공해주기로 마음먹었다.

[범죄사실]

1. 피고인 A

가. J(현 K시의회 의원) 관련 뇌물수수 및 사기 피고인 A은 2014. 5. 12.경 J가 K시의회 의원 L정당 비례대표 1순위 공천을 받고 후보자 등록을 함에 있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할 서류 작성 등에 도움을 준 후, J가 공천헌금을 제공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2014. 5. 20. 저녁경 J에게 “상담의 글”이라는 글을 보여주면서 공천헌금 제공을 문제삼아 조사할 수 있는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2,000만 원 빌려달라.”고 하였고, J는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A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 과다 상태에서 다른 곳에서 돈을 빌려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이른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