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0. 02: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모세로 53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전7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