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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6.25 2020고단7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3. 6. 5.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020. 1. 30. 02:50경 안양시 동안구 동안로 130에 있는 범계역 앞 도로에서부터 광명시 모세로 53에 있는 철산주공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채혈동의 및 확인서, 혈중알코올 감정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범죄전력 확인), 처분미상 전과확인결과보고,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고약전767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및 피고인의 범죄전력,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