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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03 2014가합4897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15,000,000원, 원고 B에게 4,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000,000원 및...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피고는 1969. 10. 17. Q로 설립되어 1977. 2. 23. R 주식회사로 법인전환된 후 1999. 12. 29.경 다시 현재의 상호로 변경한 회사로서, 1969. 10.경 부산 동래구 S(후에 연제구 S으로 변경, 이하 같다

) T 지상에 석면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하 ‘이 사건 석면공장’이라고 한다

)을 신축하여 1969. 12.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에서 석면사, 석면포, 석면테이프, 석면로프 등 석면제품을 제조하여 오다가 1990. 3. 26. 이 사건 석면공장을 폐쇄하였고, 그 후에는 양산으로 공장을 옮겨 2006년 말경까지 석면제품을 생산하다가 이를 중단하였다. 2) 원고 A는 1985. 5. 31.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5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3km 떨어진 부산 연제구 U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이고, 원고 C, 원고 D는 모두 원고 A의 자녀이다.

3) 원고 E은 1977. 12. 19.부터 1983. 4. 13.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1.5km 떨어진 부산 연제구 V에서 거주하였다. 원고 F는 원고 E의 남편이고, 원고 G은 원고 E의 모친이며, 원고 H, 원고 I은 모두 원고 E의 자녀이다. 4) 원고 J은 1984. 11. 3.부터 이 사건 석면공장 폐쇄일인 1990. 3. 26.까지 약 6년 동안 이 사건 석면공장으로부터 0.4km 떨어진 아래 표 기재 주소지에 거주하였다.

원고

K은 원고 J의 처이고, 원고 L, 원고 M, 원고 N, 원고 O은 모두 원고 J의 자녀이다.

번호 주소 전입일 전출일 석면공장으로부터의 거리 1 부산 연제구 W 1984. 11. 3. 1990. 9. 25. 0.4km 2 부산 연제구 X 1990. 9. 25. 1992. 4. 28. 0.4km

나. 이 사건 석면공장의 상황 1 지금까지 우리나라에 존재했던 석면방직공장은 14개 정도로 대부분 근로자가 30명 미만의 중소규모 사업장이었고, 부산에 9개, 경남에 2개, 울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