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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5.25 2016고단91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다.

피고인의 2014년 경 재정상태를 살펴보면 특별한 재산이 없었고 월 소득도 없었던 반면 부채는 1천여만 원 이상으로 채무 초과 상태였다.

피고인은 2014년 경 초등학교 및 중학교 동창이었던 피해자 C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열심히 사업을 한다는 사실을 접하고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빼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3. 20. 경 부천시 원미구 D 건물 401호 피해 자가 운영하는 ‘E’ 사무실에서, 사실은 그 무렵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이 채무 초과 상태에 있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나 아가 빌린 돈을 유흥비와 생활비로 사용할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에게 “ 나는 이 마트, 롯데 마트 등 대형 마트에 물건을 공급하는 운송 물류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갑자기 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데 여유자금이 있으면 빌려 달라. 곧바로 갚아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서울 구로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2천만 원을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4.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5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 대형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를 청소하는 사업을 신규로 하기로 하였다.

G 회장도 40억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나는 1억 3천만 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는데 지금 수중에 현금이 없어 그러니 잠깐만 빌려 달라. 홈 플러스에서 청소 용역을 주기로 한 계약서를 보여 줄 테니 안심해도 된다.

”라고 말하거나 또는 “ 이 마트에서 사용하는 카트 청소사업을 하고 있다.

내 통장에는 예금 37억 원이 있는데 아내와 이혼 소송 중이어서 사용할 수 없다.

잠깐 돈을 빌려 주면 곧바로 갚아 주겠다.

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