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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2016.08.23 2016고단2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9. 20:50 경 상주시 B에 있는 C 모텔 303 호실에서 피해자 D(59 세) 과 술을 마시던 중 후배인 피해자가 말을 건방지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의 좌측 눈 부위에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찰과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의 전과,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