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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1892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전 중구 B상가 C나 43호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타인의 등록상표와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그 지정상품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목적으로 교부, 판매, 위조, 모조 또는 소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7. 30. 13:30경 위 점포에서 대한민국특허청에 등록된 ‘노스페이스(상표등록번호: 제0356224호)’의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아동용 상의 티 49점, 아동용 하의 24점, ‘블랙야크(상표등록번호: 제0380952호)’의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아동용 상의 점퍼 8점, 아동용 상의 티 18점, 아동용 하의 14점, ‘아디다스(상표등록번호: 제0035400호)’의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아동용 하의 3점, 아동용 상의 티 3점, ‘빈폴(상표등록번호: 제0205693호)’의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아동용 상의 티 1점, 아동용 하의 2점, ‘구찌(상표등록번호: 제0648019호)’의 상표를 함부로 부착한 아동용 구두 1점을 판매할 목적으로 전시해 놓고,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판매하여 각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상표법 제93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자백하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