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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5.23 2013도3779

절도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양형부당을 상고이유로 삼는 것을 제한하는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의 규정은 입법형성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어서, 위 법규정이 재판청구권을 규정한 헌법 제27조에 반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7도1808 판결 등 참조). 이와 다른 취지를 주장하는 상고이유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내세우는 원심판결의 양형 판단에 피고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다는 논지 부분은 역시 양형부당의 주장에 귀착되는 것이다.

그러나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하는 상고는 원심에서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이 선고된 경우에만 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