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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3.11.06 2013노76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이 사건 제반 정상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법원 제1회 공판기일에서 항소이유 중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2. 판단 피고인이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자신에게 메스암페타민을 교부한 상선을 수사기관에 제보하여 수사협조를 한 점 등 참작할 만한 정상은 있으나, 이러한 정상은 이미 원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참작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그 중 실형 4회, 집행유예형 3회)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1. 12. 2.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원심판결문 제3면 제16행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으로 고치는 것으로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