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7.05 2018고정320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5. 파주시 B에 있는 C에서 D 등 6명과 모여 대화를 하다가 피해자 E와 통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향해 “ 그 시 팔, 그 년도 또라이야 개 같은 년 이 쌍년이야, 주접 , 지랄을 하네, 미친년들, 똑바로 해 처먹어, 이 쌍년들 아, 너 이 시 팔 좆같은 년 아, 너 기다려, 개 같은 년 아, 그냥 시 팔 년이” 등 이라고 욕설을 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D의 각 진술서
1. 녹취서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