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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3.12.12 2011구합31246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1. 1. 18.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남편인 망 B(C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2009. 4. 1.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에 관리직 사원으로 입사하여 천안시 F에 있는 천안사업소(경부고속도로 상행선에 있는 E휴게소를 말한다. 이하 ‘휴게소’라 한다)에서 전반적인 야간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다.

나. 망인은 2010. 9. 24. 06:00경 휴게소 화장실 입구 부근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어 순천향대학교부속 천안병원으로 이송 후 감압 개두술 및 뇌혈종제거술을 받았으나 같은 달 28일 07:50경 사망하였으며, 망인의 사체를 검안한 의사는 사체검안서에 망인의 직접사인을 외상성 경막하출혈 및 뇌내출혈로, 중간선행사인을 두개골 골절로 기재하였으나 선행사인은 기재하지 않았다.

다. 원고는 망인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피고의 천안지사장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천안지사장은 2011. 1. 18. 망인의 사망은 원인불명이어서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 4, 11호증의 각 기재, 우리 법원의 D 천안사업소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망인은 20:30부터 다음날 08:30경까지 1주일에 6일 동안 밤새워 야간근무를 하였고 휴일은 주 1회에 불과했으므로 직무상 과로로 인한 만성 피로에 시달렸다.

게다가 망인이 쓰러지기 직전인 같은 달 21일부터 23일까지는 추석 연휴로 업무량이 폭주하여 피로가 더욱 심해졌다.

망인은 과로로 감내하기 어려울 정도의 피로감을 느꼈고, 뇌질환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