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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17.05.24 2016가단21261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268,964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3호증, 을 제1, 6, 2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하도급계약 피고는 2015. 4. 17. 우성건설 주식회사(당시 변경 전 상호 도림건설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게 안동시 B리 일원 C 조성사업공사(발주자 경상북도 산림자원개발원) 중 골조공사(산림휴양시설) 일체(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716,180,000원(노무비 445,131,555원, 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하도급계약’이라 한다). 소외 회사는 2015. 10.경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가압류 원고는 2015. 10. 14.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5카단547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46,867,180원에 대하여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결정을 받았고, 이 사건 가압류 결정은 2015.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압류 및 추심명령 원고는 2016. 5. 1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6타채1006호로 이 사건 공사대금 채권 중 50,268,964원(그 중 46,867,180원은 이 사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6. 6. 7.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50,268,96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직접 공사비는 당초보다 25,907,865원(=재료비 7,335,625원+노무비 18,572,240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은 금액 이 증액되었다.

그런데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료에 관하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