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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7.25 2016고단1525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1. 23:20 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C 부동산’ 앞길에서 술에 취하여 배우자와 말다툼하던 중,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서울 마포 경찰서 D 지구대 소속 순경 E에게 “ 시 발 새끼야 네 가 뭔 데 끼어드냐

” 는 등 욕설을 하다가 E으로부터 제지 당하자 화가 나 E의 어깨 부위를 1 회 밀쳤다.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지구대 소속 경위 F으로부터 욕설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F의 뒤통수를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질서 유지 및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하는 경찰공무원들을 각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범죄 전력 및 폭력 관련 범죄 전력이 없는 바 벌금형을 선택하고, 여러 명의 경찰관을 폭행한 점, 폭행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주문과 같이 벌금액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