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10. 9. 11:55경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 소재 ‘할매순대국집’ 앞 도로에서부터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C SM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9. 11:55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B 앞 도로를 한도병원 방면에서 관산중삼거리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중앙선을 침범해서 반대 차로에서 직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D(56세)가 운전하던 E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좌측 전면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인해 위 스타렉스 차량이 밀려 나가서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피해자 F(37세) 운전의 G K7 승용차량 좌측 측면 부분을 위 스타렉스 차량 우측 측면 부분으로 들이받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SM5 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 D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팔꿈치머리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H(여, 37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K7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여, 1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의 각 진술서
1. F, I, H, D에 대한 각 진단서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