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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5.15 2014노128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종류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피해자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금원을 편취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범행 후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고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은 점,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여러 차례 소재를 감추고 소환에 불응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