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6.08.31 2016고정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15. 01:33 경 혈 중 알콜 농도 0.2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진해 구 경화동 경화시장 인근 도로부터 위 진해 구 천자로 7-1 긴급 레 카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124cc 포르테 네오 이륜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하고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실황 조사서, 감정 의뢰 회보,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채혈 감정결과), 의무보험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 조(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