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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도17776 판결

가.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선택적주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인정된죄명:강간,선택적예비적죄명:강간미수]나.절도다.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교사[인정된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선택적예비적죄명: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라.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마.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사건

2020도17776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선택적 주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

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인정된 죄명:

강간, 선택적 예비적 죄명: 강간미수]

나. 절도

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

강간)교사[인정된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 선택적 예비적

죄명: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

거침입강간)]

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

이용음란)

피고인

1.가.나. A

2.다.라.마. B

상고인

피고인들 및 검사(피고인 A에 대하여)

변호인

법무법인 유앤아이 담당변호사 최정기, 양병종, 김동철, 이상호

(피고인 A을 위하여)

변호사 백홍기, 김철민(피고인 B을 위하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2020. 12. 4. 선고 2020노209 판결

판결선고

2021. 2. 25.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고 한다) 위반(주거침입강간)의 공소사실에 포함된 강간죄를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강간죄의 성립,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B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B에 대한 선택적 주위적 공소사실인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를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미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성폭력처벌법 위반(주거침입강간), 절도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주거침입강간죄의 고의, 절도죄의 불법영득의 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주심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김상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