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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06.24 2013두2319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재차 증여의 합산 과세 시 증여세 과세가액 및 증여세액의 산정에 관하여 구 상속 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31조의3은 ‘당해 증여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 될 때에는 그 증여가액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되, 그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가산한 증여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부과한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1996. 12. 30. 법률 제5193호로 전부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개정법’이라 한다)은 제47조 제2항, 제58조 제1항 본문에서 구 법 제31조의3과 같이 ‘당해 증여일 전 5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되, 그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은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고 규정하는 한편, 제58조 제1항 단서를 신설하여 “다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4호에 규정된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함으로써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이하 ‘종전 증여’라 한다)에 대한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한 경우에도 그 증여재산가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함을 전제로 하여 종전 증여에 대한 세액을 재차 증여의 증여세 산출세액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