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0,256,744원 및,
가.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위 20,256...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소외 B과의 사이에 C 쏘나타 승용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무보험차상해담보 특약 포함)을 체결한 보험회사, 피고 A은 D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사고차량’이라 함)의 운전자,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는 소외 E(피고 A의 배우자)과의 사이에 이 사건 사고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피고 A은 2013. 1. 4.경 오전경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바퀴 타이어 수리교체 등을 위하여 피고 악사손해보험 주식회사에게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하였고, 담당자로 수리기사인 B이 배정되어 이 사건 사고차량의 정차지점인 부천시 오정구 F 현장에 출동하였다.
(2) B은 현장에 도착한 후, 이 사건 사고차량의 시동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앞바퀴를 들어 올려 수리작업 준비를 하고 피고 A에게 차량의 기어상태를 P에서 N상태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 A은 B의 요청에 따라 기어를 변경하다가 브레이크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의 앞바퀴가 회전하였고, 이를 예상하여 대처하지 못한 B의 우측 손가락이 회전하는 앞바퀴에 빨려 들어가 우측 제2수지 절단상, 제1, 3수지 신경 손상 등의 영구장애를 입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함)가 발생하였다.
다. 원고의 B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이 사건 사고발생 이후 B은 자신의 보험회사인 원고에게 무보험차담보특약에 기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4. 1. 초순경 치료비로 3,582,310원을 지출하고, B에게 휴업손해, 일실수익, 위자료 등 일체의 손해배상금 합의금으로 23,309,8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는 사실,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