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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13 2014가단120698

손해배상(지)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마이크로소프트 코퍼레이션에게 4,406,000원, 원고 주식회사...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대한 판단

가. 다툼 없는 사실 (1) 원고들은 컴퓨터 프로그램의 개발 및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들이고,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소프트웨어의 개발 및 시스템구축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로 피고 B가 사내이사로 그 대표자이다.

(2) 피고 B는 2011. 8. 24. 서울 영등포구 C에 위치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서 원고들의 동의 없이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한 별지 목록 ‘컴퓨터프로그램명’ 기재 각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이하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이라고 한다)을 ‘불법복제수량’ 기재 각 수량만큼 컴퓨터에 복제설치하여 피고 회사의 업무에 사용하였다

(각 프로그램의 정규 복제품 가격은 ‘단위당 사용료’ 기재 각 금액이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는 원고들이 저작재산권을 보유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을 무단으로 복제설치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한 원고들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회사는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 또는 민법 제35조 제1항에 따라 그 대표자인 피고 B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피고들의 의무는 부진정연대관계에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저작권법 제125조 제2항에 따라 ‘그 권리의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각 프로그램의 정규 복제품(이하 ‘정품’이라고 한다) 가격에 무단복제 수량을 곱한 금액이 피고들이 지급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