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위반방조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및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가 운영하는 파일 공유 사이트인 E 사이트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무료로 저장공간을 제공하여 파일을 업로드하도록 하고, 이용자들이 검색기능 활용 등의 방법으로 원하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파일을 다운로드 하는 경우에 다운로드의 양에 비례하거나 정액제로 이용료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던 중 위 E 회원인 성명불상자는 2012. 3. 15.부터 2012. 3. 26.까지 피해자 파라마운트사의 영상저작물인 영화 ‘미션임파서블’을 위 사이트에 올려 다른 이용자들로 하여금 이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2012. 3. 15.부터 2012. 4. 22.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6번 ~ 163번 기재 영상저작물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번 ~ 25번 기재 영상저작물은 검사의 공소취소에 의하여 공소기각 결정이 내려졌다.
을 위 사이트에 올려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들로 하여금 위 각 영상저작물을 언제든지 쉽게 복제, 전송받아 사용할 수 있게 하여 저작권자들인 피해자 파라마운트사 등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위 이용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에 있어서, 피고인은 2012. 2. 17.경 위 저작권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저작권 침해행위 중단 요청을 받아 위 사이트에서 저작권 보호대상 영상저작물이 불법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 검색 금칙어 설정 등의 간단한 기술적 조치만으로는 불법 저작물의 유통을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사실 및 불법 유통을 실질적으로 막기 위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