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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0.23 2014노77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의 공장 및 기계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보증금 1억 원 중 계약금 2,000만 원의 지급을 위해 피해자로부터 고철 17,920kg 상당을 증여받아 위 고철 판매대금 700만 원과 자신의 돈 1,300만 원을 더해 위 계약금 2,000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17,920kg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2)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에스티(이하 ‘에스티’라고 한다)로부터 임가공비를 받을 자는 피고인이므로,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에스티에 임가공비 18,354,770원 상당의 철판 부자재를 납품하게 한 후, 피고인이 에스티에 지급하여야 할 자재대금과 상계하는 방법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판시 제1의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이 설시한 사정들이 모두 인정되고, 위 사정들과 당심 증인 I의 증언을 보태더라도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고철 17,920kg을 증여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을 공소사실과 같이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고철 17,920kg을 편취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2) 판시 제2의 범죄사실에 관한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