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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노1294

공연음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4월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과 동종의 범죄로 2회에 걸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히 동종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불리한 정상들이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경제적으로 곤궁한 처지인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단기의 징역형보다는 집행유예기간 동안의 보호관찰 등을 통해 치료 및 교화를 유도함이 더욱 적절할 것으로 보이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비롯하여 형법 제51조에 정해진 양형의 조건을 살펴보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해당란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5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중 유리한 정상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