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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6.08.26 2016고정6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과 C은 2015. 10. 14. 23:00 경 강원 평창군 D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와 피고인 A의 남편 F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의심하여 그 증거를 발견하기 위해 불상의 방법으로 주거지 문을 열고 들어가 공동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2016. 1. 6. 법률 제 137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2조 제 2 항, 제 1 항 제 1호, 형법 제 319조 제 1 항, 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피고인들 : 각 벌금 200만 원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만 원)

1. 선고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59조 제 1 항( 피고인들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경위에 있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