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위반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C, D을 벌금 4,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A은 남양주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금속 장식 제작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위 I에서 일하는 종업원이다.
피고인들은 위조 명품 중간판매상 J(2014. 10. 18. 구속)과 공모하여 J이 가짜 훼라가모, 구치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 등의 제작을 주문하면 이를 제작하여 공급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2. 10.경부터 2014. 9. 18.경까지 경기도 남양주시 H에 있는 I 공장에서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 상표권자 ‘구치오구치와쏘시에떼퍼아찌오니’의 등록상표인 ‘GUCCI(등록번호 : 제070352호, 제0666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하여 그 금형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하여 약 73,160,100원 상당의 벨트 버클, 지갑 장식 등을 제작하여 J에게 판매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남양주시 K에서 ‘L’이라는 상호로 금속 연마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A과 공모하여 위 A이 제작한 훼라가모 등 유명 상표를 위조한 벨트 버클을 만들어 그 버클의 연마 등 가공 작업을 의뢰하면, 이를 가공하여 A에게 공급하는 방법으로 유명 상표의 벨트 버클 등을 위조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2014. 4.경부터 2014. 6.경까지 2회에 걸쳐 ‘L’ 공장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A과 공모하여 이탈리아 살바토레 훼라가모 에스.피.에이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인 훼라가모(SALVATORE FERRAGAMO)의 등록상표(등록번호 : 0133828호)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모양의 상표를 위조한 남성용 벨트 버클 약 1,000개의 표면을 연마하여 광택을 없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