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6 2015노2038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외국인이라 대한민국의 법을 잘 모른 탓에 생계를 위하여 범행한 점, 가정환경과 경제사정이 좋지 못한 점, 이 사건에서의 처벌로 영업상 피해를 입고 체류자격 연장이 제한될 예정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이 동종의 식품 위생법위반 범행으로 두 차례 적발되어 처벌 받았음에도 얼마 지나지 아니하여 재범한 점,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상당한 수준의 시설까지 갖추고 영업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바,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항소 이유로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않는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형사소송규칙 제 25조에 따라 원심판결 문 제 3 면 제 4 행의 “ 제 4 항” 을 “ 제 3 항 ”으로 고쳐 쓰는 것으로 경정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