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72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15. 11. 25. 15:00~16:00경 인천 부평구 C 소재 D역 앞 노상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8만원에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1. 30. 22:00경 인천 남구 F에 있는 G병원 옆 철문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0.7그램을 대금 30만원에 매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12. 9. 저녁 무렵 인천 중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2그램을 대금 10만원에 매수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1. 초순 저녁 무렵 인천 중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5만원에 매수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1. 7. 새벽 무렵 인천 중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E으로부터 일회용주사기에 들어 있는 필로폰 약 0.1그램을 대금 4만원에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6. 8. 28. 18:00경 인천 중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일회용주사기에 필로폰 약 0.08그램을 넣고 생수로 녹여 자신의 왼팔 혈관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6. 8. 31. 16:00경 인천 중구 H빌라 202호 피고인의 주거지 내에서, 은박지호일로 담배 파이프를 만들어 그 속에 대마초 약 0.3그램을 넣은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각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마약류 예비실험 결과 보고서, 국과수 소변감정 결과서
1. 각 수사보고(E 사용 신협계좌 첨부, 피의자 사용 휴대전화 등 가입자 인적사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