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상군경비해당결정처분취소
2017구합5502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처분 취소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영진
담당변호사 장용혁
울산보훈지청장
2019. 3. 21.
2019. 4. 25.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6. 12. 7. 원고에게 한 공상군경 비해당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6, 3. 6. 입대하여 복무하던 중 2006. 4.경 훈련소에서 각개전투 훈련을 하다가 착지 동작에서 균형을 잃고 무릎 부위를 지면에 충격하였다.
나. 원고는 2006. 6. 20. 울산 남구 소재 B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로 진단받고, 2006. 6. 28.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부분절제술을 받았다.
다. 원고는 2006. 10. 11. 의병전역 후 2006. 11.경 피고에게, 자신이 군 복무상 교육훈련 중 입은 우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파열(재건술), 우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 파열 (부분절제술)(이하 '이 사건 상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하였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이를 재해부상군경 요건에 해당하는 상이로 인정받아 2007. 5. 30. 부산보훈병원에서 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3. 7. 5. 서울 동대문구 소재 C병원에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재건술과 내측 반월상 연골 아전절제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4. 6. 3. 중앙보훈병원에서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는데, 역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마. 원고는 2016. 10. 27. 부산보훈병원에서 2차 재신체검사를 실시하였으나 다시 상이등급기준 미달로 판정되었다.
바. 피고는 2016. 12. 7. 원고에게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구분표상 신체 상이정도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고 한다) 제4조 제1항 제6호의 공상군경 비대상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원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거듭된 우측 슬관절 전방십자인대 재건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측 슬관절에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10mm 이상의 불안정성이 존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난다. 따라서 원고는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별표 4] 제8호 가목 소정의 '관절에 경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7급 8122호)에 해당하는 바,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가) 국가유공자 인정 요건, 즉 공무수행으로 상이를 입었다는 점이나 그로 인한 신체장애의 정도가 법령에 정한 등급 이상에 해당한다는 점은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인이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1두26589 판결 등 참조).
나) 국가유공자법 제6조의4,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제3항 및 [별표 3],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3 및 [별표 4]의 내용∙체계 및 취지를 종합하면, 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내용' 항목에서 7급 8122호의 장애 내용으로 규정한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제3유형)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을 뜻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제3유형에서 '경도의 기능장애'는 그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관절의 운동가 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사람"(제1유형)이나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제2유형)에서 요구되는 수준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을 정도의 기능장애를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상이등급 7급 8122호 중 시행규칙 [별표 4]에서 정한 제3유형에 해당된다고 보기 위해서는, 제1유형의 관절 운동가능영역 제한이나 제2유형의 관절 불안정성이 아닌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관절간격이 감소된 면적이나 골극이 형성된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이 제1유형이나 제2유형에서 정한 기능장애의 정도와 동일시할 수 있을 수준이라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두37284 판결 등 참조).
2) 원고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 이상인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E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중앙보훈병원에서 2014. 6. 3. 원고에 대하여 재신체검사를 시행한 담당 의사는 "우측 슬관절 관절운동범위의 50% 미만의 제한 및 전방 스트레스 부하시 10mm 이상의 전방동요 존재함"이라는 소견을 낸 사실, 원고에 대하여 D병원에서 시행한 무릎 전방부하 엑스선촬영과 양측 무릎에 대한 전방 스트레스뷰 검사 (1회 시행) 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이 약 10.1mm으로 측정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갑 제2호증,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F병원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이 인정된다.
(1)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2항에서 운동기능장애의 정도를 측정할 경우 신체검사 대상자의 신체 각 관절에 대한 운동가능영역을 측정하기 위하여 사용하도록 한 '에이.엠.에이(American Medical Association)식 측정방법'에서는 무릎 관절 동요도 측정방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방법은 관절운동범위를 측정함에 있어 건측과 환측을 동시에 비교해서 측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정상적인 무릎 관절이라고 하더라도 연골의 형태, 환자의 근력 정도, 나이 등에 따라 관절 동요가 나타날 수 있으며, 동요도 측정시 동일한 힘을 가하였는지와 슬관절의 각도 등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무릎 관절 동요도 측정시 무릎관절에 가해지는 힘의 크기에 따라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가 달라지는데, 더 큰 힘이 가해지면 무릎 관절의 동요 정도도 더 크게 나타난다.
(3) F대학병원은 원고에 대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중 건측(좌측 슬관절, 이하 같다)과 환측(우측 슬관절, 이하 같다)에 대한 비교검사를 3회에 걸쳐 실시하였는데, 건측의 전방 불안정성은 0mm에서 0.5mm의 범위, 환측의 전방 불안정성은 4.1mm에서 4.9mm의 범위로 각 측정되었으며, 건측과 환측의 차이는 4.1mm에서 4.4mm의 범위로 측정되었다. 위와 같은 측정값은 Telos 측정기계로 양측 무릎에 동일한 힘을 가하여 측정된 값이다.
(4) 한편 D병원에서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 불안정성을 약 10.1mm로 측정할 당시에는, 건측과 환측을 비교함이 없이 환측의 전방동요 절대값을 측정한 것이다. 중앙보훈병원에서 원고에 대하여 시행한 재신체검사 상의 우측 슬관절의 전방동요는 어떠한 과정을 거쳐 측정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다.
(5) 부산보훈병원에서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2차 재신체검사를 시행한 담당 의사는 "신체검사상 전방전위 미미(불안정성 10mm 이내), 후방전위 없음, 슬관절운동 범위 정상"이라는 소견을 낸 바 있다.
다) 위 나)항에서 살펴본 사실 내지 사정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mm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건측과 환측의 관절동요도를 비교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F대학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에 의하면 원고 무릎의 건측과 환측 사이의 전방동요도 차이는 4.1mm에서 4.4mm의 범위로 측정된 점, D병원에서 시행한 신체 감정 결과에 의하면 건측과 비교하지 않은 환측 전방동요의 절대값이 1회 검사 결과 10.1mm로서 10mm의 오차범위 내에 있는 수준에 불과하여 건측과 환측을 비교하는 경우 그 전방동요도 차이가 10mm 이내로 확인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원고에 대하여 2차례에 걸쳐 시행된 재신체검사 결과 원고의 우측 슬관절의 불안정성에 관한 담당의사의 소견이 상충하는 점(중앙보훈병원에서 2014. 6. 3. 시행한 신체검사결과, 원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측정값에도 불구하고 '등급기준미달'로 판정되었다) 등에 비추어 보면 위 가)항 기재와 같은 사정들만으로는 원고의 우측 슬관절에 앞서 본 국가유공자법 시행규칙에 규정된 것과 같은 10mm 이상의 불안정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원고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 제4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원고는 2014. 6. 2. 서울 동대문구 소재 C 병원에서 '내측 반월상 연골의 아전절제 상태로, 관절염의 진행이 빠를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받았고, D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 결과상 '무릎 전후 및 가측 엑스선촬영 상 명백한 골극 및 관절간격이 좁아져 있는 퇴행성 관절염(Kellgren-Lawrence1) grade 2)'의 소견이 관찰되는 상태에 있다.
나) 한편 갑 제2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부산보훈병원에서 2016. 10. 27. 원고에 대하여 2차 재신체검사를 시행한 담당의사는 원고의 관절염이 확인되지 않는다는 소견을 냈고, F병원에서 시행한 신체감정결과에 의하면, '외상 후 관절염으로서 퇴행성이 명백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Kellgren-Lawrence grade 3(관절간격이 좁아지며 중등도의 다발성 골극이 관찰되고, 골경화와 골형태에 변형이 관찰되는 상태)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원고의 경우 Kellgren-Lawrence grade 1 정도의 관절염으로 판단된다'는 것이 신체감정을 담당한 의사의 소견이다.
다) 위 나)항 기재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가)항 기재 사실 내지 사정만으로는 원고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고 그로 인하여 경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소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상이에 대한 장애의 정도가 법령에서 정한 상이등급구분표상 신체 상이정도의 기준에 미달된다는 이유로 원고가 공상군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강경숙
판사 이필복
판사 목명균
1) 정형외과 분야에서 관절의 퇴행성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는 'Kellgren-Lawrence(KL)방법'은 방사선 사진상 골극(골극, Osteophyte), 관절간격 감소(Joint space narrowing)에 따라 1단계부터 4단계까지 분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