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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4.20 2017고합4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2015. 8. 21. 대구지방법원에서 상습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 받고 2015. 11. 10.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절도) 피고인은 2016. 12. 29. 21:00 경 대구 서구 C 상가 안의 피해자 D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에 이르러, 피해 자가 위 가게를 나와 밖으로 나가는 것을 본 후 열려 진 출입문을 통해 가게 안으로 침입하여, 그곳 식탁 위에 있는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만 원 및 100만원 상당의 엔화 등 합계 250만원 상당의 돈이 들어 있는 시가 100만원 상당의 지갑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는 등 그때부터 2017. 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상습으로 피해자들 소유인 5,785,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절도죄 등으로 두 번 이상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을 종료한 후 3년 이내에 다시 상습적으로 피해자들의 물건을 절취하였다.

2. 건조물 침입 피고인은 2016. 12. 30. 14:00 경 대구 북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에 이르러, 물건을 훔칠 생각으로 그곳의 창문을 들어 올리는 방법으로 시정된 창문을 연 후, 창문을 통해 피해 자가 관리하는 위 회사의 사무실까지 침입하는 등 별지 범죄 일람표 연번 2, 3, 5 기 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7. 2. 2.까지 3회에 걸쳐 피해자들이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J, K, L의 각 진술서

1. 각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75)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