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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20 2015고정254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4. 3.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3. 16:00경 인천 남구 B건물 B01호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사무실에 찾아가 "내가 부평 17사단에 근무하는 E인데 부대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아 기념품으로 붓통을 돌리려하고, 당신의 업체에 제작을 의뢰하려 한다. 군부대와 거래를 하기 위해서는 신원조회가 필요하니 사업자등록증과 증명사진, 부대비용 154,000원이 필요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위 부대에 근무하지도 않았고, 그 결과 기념품을 제작할 계획도 없었으며 단지 피해자로부터 받게 되는 돈을 식비 등 생활비로 사용할 계획이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154,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2. 2014. 4. 8.자 사기 피고인은 2014. 4. 8. 16:00경 위 사무실로 찾아가 피해자에게 "우리 부대와 거래하는 업체로 선정되었는데, 부대 식구들에게 밥이나 한번 사라"고 말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속인 후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현금 200,000원을 건네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