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23 2013고정1642
청소년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500,000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송파구 B에서 ‘C’이란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데, 2013. 5. 31. 23:00경 위 음식점에서 청소년 D(17세), E(17세) 등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인 소주 6병, 맥주 6병을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