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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8.01.25 2017누3754

개발행위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5. 1. 29. 피고에게 전남 완도군 C 외 7필지 합계 29,97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하고, 각 토지는 지번으로 특정한다) 지상에 태양광 발전시설 및 위 시설 진출입로를 설치하기 위한 농지전용허가 및 개발행위허가(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를 각 신청하였다.

나. 피고는 위 신청에 대하여 완도군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에 개발행위심의안을 상정하였고, 도시계획위원회는 2015. 11. 5. 심의 후 원고에게 다음과 같이 5가지 항목에 대하여 보완할 것을 요청하였다.

① D(이하 ‘D’라 한다)의 경우 태양광시설 사업부지에 둘러싸여 토지 이용에 제한을 받음에 따라 토지 소유자와 협의가 필요하며 협의가 안 될 경우 E, C를 본 사업부지에서 제척할 것 ② 침사지를 단지 내 부분 부분 설치하여 토사유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도면 첨부) ③ 집중호우 시 유속을 완만히 하기 위해 맹암거설치 등 대책을 수립할 것(도면 첨부) ④ 산정상부 태양광판 배치 제외할 것(도면 첨부) ⑤ 도로 및 축사부분 차폐식재할 것(도면 첨부)

다. 이에 원고는 도시계획위원회에 보완사항을 제출하였으나, 도시계획위원회는 2016. 3. 18. 이 사건 토지를 현장 확인한 결과 ‘원고가 위 보완요청사항 중 위 ①, ④항을 미반영하였고, 그 결과 D의 경우 태양광판을 배치할 경우 사업부지에 의해 둘러싸여 통풍이 되지 않고 그늘로 인하여 피해발생 우려가 있으며, 해당 개발행위가 산정상부를 절토하는 계획으로 절토 시 토사유출로 인한 위해 유발 및 자연마을의 경관훼손의 우려가 있음’을 이유로 태양광발전시설 개발행위 심의를 부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6. 3. 29. 원고에게 완도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