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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7 2016구단11563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6. 7. 8.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7일의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9. 6. 5. 피고에게 식품제조가공업 등록을 마치고, 경북 의성군 금성면 군위금성로 1196(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장류 제조업 등을 하고 있다.

나. 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6. 5. 18. 원고의 이 사건 사업장에서 유통기한(2016. 5. 9.)이 경과한 고춧가루 200kg (20kg 마대 10자루, 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보관되어 있는 사실을 적발하고, 다음날 피고에게 통보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유통기한이 경과한 이 사건 제품을 식품(고추장) 제조 및 생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여 구 식품위생법(2016. 2. 3. 법률 제140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2016. 8. 4. 총리령 제13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55조 [별표 16]의 제3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5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2016. 7. 8. 원고에 대하여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6. 9. 26. 원고에 대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은 과중하다고 판단하여 영업정지 7일의 처분으로 감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제품을 폐기하려고 하다가 관리 소홀로 인해 방치한 것일 뿐, 이 사건 제품을 식품(고추장)의 제조에 사용할 목적으로 보관하였거나 실제로 식품(고추장 의 제조에 사용한 사실이 없다.

그리고 구 식품위생법 제42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