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7.08.31 2017가단2641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12. 27.부터 위 가.

항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