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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8.09.13 2016나55431 (1)

구상금

주문

1. 이 법원에서 원고의 피고 F에 대한 변경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 중 피고 F에 대한...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1. 10. 19.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O 주식회사, 이하 ‘A’라 한다

)와 신용보증원금 850,000,000원, 채권자 P은행으로 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B, C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A가 원고에게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A는 P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신용보증서를 제출하고 P은행으로부터 기업구매자금으로 1,0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1) A는 2014. 10. 1.경 P은행에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기한이익을 상실하는 등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2014. 10. 31. P은행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856,098,323원(= 원금 849,999,415원 이자 6,098,908원)을 대위변제하였다. 2) 원고는 A로부터 2,123,830원을 회수하여 대위변제금에 충당함으로써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금은 853,974,493원(= 856,098,323원 - 2,123,830원)이 남게 되었고, 위 회수금에 대한 확정지연손해금으로 698원이 발생하였으며, 원고가 구상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중 미회수된 금액은 8,826,798원이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10조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채무를 이행한 때에 원고는 그 이행일로부터 상환일까지 원고가 정한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받기로 되어있는데, 대위변제일부터 현재까지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이율은 연 12%이다. 다. A의 재산처분행위 등 1) A는 2014. 2. 19. 피고 F와 A 소유 별지1 목록 항 기재 선박(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하 '이 사건 선박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