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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9.05.07 2018고단3520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5. 17:40부터 같은 날 19:40경까지 양산시 B 소재 피해자 C(여, 62세)이 운영하는 ‘D’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술이나 음식을 주문하지 아니하고 홀에 있는 냉장고에서 소주 2병을 꺼내어 마시고, 주먹과 소주병으로 테이블을 치고, 식당 내에 있는 손님들에게 “개새끼, 씨발아”라고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워 이에 불안감을 느낀 손님들로 하여금 위 식당에서 나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 영업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8, 14)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본건 범행수법과 태양, 범행의 경위와 당시 정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좋지 아니한 점, 본건 위력 및 업무방해의 정도가 약하지 아니하고, 범행 시간도 상당하며, 피해자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에게 보인 폭력적 행동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동종 범행 및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다수 있고, 특히 2017. 8. 4. 이 법원에서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한 채 또다시 동종 수법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비난가능성이 클 뿐만 아니라 재범의 위험성도 높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기소 후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