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액화석유가스의 소매를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C(이하 ‘C’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는 ‘G’라는 상호로 액화석유가스의 도소매업을 하는 자이며, D는 ‘E’라는 상호로 가스 판매업을 하는 자인데, 피고는 2008. 2.경 C와 사이에 액화석유가스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C에 가스를 공급하여 왔다.
나. 원고는 2009. 8. 24. 피고와 사이에, ‘C가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피고에 대하여 현재 부담하거나 장래 부담하게 될 차용금증서나 각서, 지급증서 등에 의한 채무와 어음금 및 수표금 채무 또는 상거래로 인하여 생긴 모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C,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30,000,000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그 다음날인 2009. 8. 25.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구리등기소 2009. 8. 25. 접수 제20617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원고와 D는 2011. 1. 1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공동으로 운영하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피고는 2011. 12.경까지 C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여 오다가, ‘E’ 명의로 새로운 거래코드를 만들어 2012. 1. 5.부터 같은 해
4. 25.까지 총 214,963,002원 상당의 가스를 D의 사업장에 공급하였고, 공급받는 자를 D로 한 세금계산서를 발행, 교부하였다.
마. C는 2012. 9. 3.경 피고에게 그동안 공급받은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을 모두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요구하였는데, 피고는 D의 사업장에 공급한 액화석유가스의 대금이 변제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