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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5.03 2013노14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음주를 하였으나 이 사건 차량(C 액티언 승용차)을 운전한 사실이 없으므로,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판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과 아무런 유대관계가 없는 택시기사 G이 피고인의 음주운전 사실을 경찰에 신고한 이후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한 사람을 피고인이라 지목하고 있는 점, 피고인과 친분이 있는 H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시간은 피고인의 음주운전 신고가 접수된 시간과 현저한 간격이 있는 점 등을 이유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술에 취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음주측정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2) 당심의 판단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의 음주측정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44조 제2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다.

그리고 같은 법 제44조 제2항은 경찰공무원이 교통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 여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 운전자는 이러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같은 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