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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5.05.28 2014노209

재물은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에서는 위 각 물건을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고 하고, 그 중 일부만을 일컬을 때는 별지 표 기재 순번으로 특정한다)이 2012. 7.부터 8.경까지 D호텔(현재 E 호텔, 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고 한다)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물건이 모두 이 사건 호텔에 있었음을 전제로 피고인이 이를 폐기하였다고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물건을 폐기하였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 물건 중 해장국식당, 커피숍, 유흥주점 부분에 있던 물건은 원래 위 각 부분의 임차인 소유였고, 위 임차인들은 위 각 영업을 중단하고 이 사건 호텔을 떠나면서 각 소유 물건에 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는바, 이에 피고인도 피해자가 위 각 물건을 점유한다고 생각하지 못한 채 위 각 물건을 폐기하였다.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거나 위 각 물건의 전소유자인 위 각 부분 임차인들의 추정적 승낙에 근거한 것으로 위법성이 조각되는바, 위 각 물건에 관한 재물손괴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이 사건 죄명에 ‘재물은닉’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7행 이하를 “별지 첨부된 피해품 50점 중 46점(순번 19, 20, 27, 31 제외)을 피해자의 허락을 받음이 없이 임의로 폐기물 처리하여 손괴하고, 4점(순번 19, 20, 27, 31)을 다른 곳으로 옮겨 은닉하였다.”라고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