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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5 2019가단515072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094,266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1.부터 2020. 4. 2.까지는 연 1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