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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1.22 2014노2942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개월 및 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 K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고령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2010년에 업무방해죄, 재물손괴죄 등으로 벌금, 2012년에 공무집행방해죄로 벌금, 2013년에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는 등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2013. 7. 광주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피해자 K을 제외한 다른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아니한 점 등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