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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3 2018고단4110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상해

가. 2017. 11. 21. 범행 피고인은 2017. 11. 21.경 서울 마포구 B오피스텔 C호에 있는 주거지에서 아내인 피해자 D(여, 37세)가 내온 안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홍두깨(길이 약 40cm)로 피해자의 옆구리, 허벅지, 팔뚝, 무릎 등을 수회 때려 피해자의 왼쪽 팔꿈치 윗부분이 약 3cm정도 찢어지게 하여 치료일수 미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2018. 9. 26. 범행 피고인은 2018. 9. 26.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추석 연휴에 친정집에서 자고 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옆구리를 발로 걷어차고 피해자에게 손을 들고 무릎을 꿇으라고 한 다음 주먹과 효자손으로 피해자의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위험한 물건인 식칼(칼날 길이 17cm)로 피해자의 목, 귀 아래, 배, 손바닥, 손등 등을 베고, 팔뚝을 찔러 치료일수 미상의 자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8. 8. 22.경 연천군 E에 있는 ‘F’ 캠핑카 안에서 피해자가 여행경비가 다 떨어져간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얼굴에 텔레비전 리모컨을 던져 오른쪽 눈 부위에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수사보고(압수물 사진첨부), 수사보고(사건 현장 진출, 범행도구 임의제출 및 피의자 임의동행 관련), 수사보고(피해자 사진촬영), 수사보고(피해자의 진단서 제출 관련), 수사보고(본건 이전 폭행 피해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피해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특수상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