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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5.12 2015노819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원심에서 피해자 H, L과는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나.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위조된 지급보증서 등을 이용하여 마치 대출을 받거나 고수익을 낼 수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2억 8,000여만 원 상당의 많은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J에게 5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기는 하였으나 실질적인 피해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그 피해를 회복하여 주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