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피고인을 금고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8. 00:00 경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경산시 C 아파트 앞 네거리를 청도 방향에서 경산 시내 방향으로 직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로 제한 속도가 시속 60km 이고, 당시는 비로 인해 도로가 젖어 있는 늦은 밤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신호를 지켜 운전하는 한편 평소 제한 속도보다 20/100 감 속한 우천 시 제한 속 도인 시속 48km 이하의 속도로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황색 신호에서 제한 속도를 시속 29km 초과한 시속 77km 로 직진 운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 D(67 세) 의 가슴 부위를 피고 인의 화물차 전면 부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흉부 및 복부 장기 손상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신호 주기표, 교통사고 분석서
1. 각 사진: ‘ 사고 현장 등’, ‘CCTV 영상 캡 쳐’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금고 1월 ∼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특별 양형 인자] - 감경요소: 피해자에게도 교통사고 발생 또는 피해 확대에 상당한 과실이 있는 경우, 처벌 불원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특별 감경영역, 금고 2월 ∼1 년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자동차종합보험 가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