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5.08 2020가합101053
신주발행 무효확인의소
주문
1. 피고가 2019. 11. 5.에 한 액면 500원의 기명식 보통주식 725,000주의 신주발행을 무효로 한다.
2....
이유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은 피고의 주주들인 사실,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은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7호는 그 사유 중 하나로서 ‘기타 상법 제41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들고 있는 사실, 피고 이사회는 2019. 11. 5. 위 정관 제10조 제2항에 따른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주문 기재 신주를 피고의 대표이사이자 대주주인 D에게 배정하기로 결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위 신주 발행은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경우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418조 제2항 및 피고 정관 제10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