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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5.24 2019고단1196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하순경부터 2018. 10. 8.경까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 같은 구 D건물 E호, 같은 구 F건물 G호, 같은 구 H에 있는 건물 I호 등 총 4개의 오피스텔을 임차하여 ‘J’라는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면서, 자신이 올린 성매매 광고를 보고 찾아온 1일 평균 10여명의 남성 손님들로부터 성매매 대금으로 8만 원 내지 26만 원을 지급받고 미리 고용한 성매매 여성 종업원인 K(여, 25세) 등 6명으로 하여금 위 남성 손님들과 성교행위를 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K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광고사진, 현장사진

1. 각 압수목록 및 압수조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단 추징근거 :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다만, 피고인이 취득한 범죄수익금 중 몰수된 금원 180,000원은 공제함. 추징금액 : 27,820,000원(=28,000,000원 - 180,000원)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업소의 규모, 영업기간 및 영업수익, 이 사건 범행에 있어서의 피고인의 역할 및 가담 정도, 피고인의 범행전력(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음)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