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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08.11 2016고단979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5. 20. 00:40 경 평택시 평 남로 737에 있는 한빛 아파트 102 동 앞길에서 난동을 부리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기평택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관 D으로부터 사건 경위 청취를 받게 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위 경찰관에게 " 덤벼, 이 씨 발 새끼들 아. 1:1 로 한 번 싸우자. 죽여 버리겠다!

"라고 큰소리치면서 양손으로 위 경찰관의 턱을 쳐 폭행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아버지로부터 제지를 받던 중, 위 지구대 소속 경찰관 E로부터 신원 확인을 받게 되자 위 경찰관에게 "야 이 씨 발 놈들 아 또 왔네.

오늘 너희들 다 죽여 버리겠다!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쪽 어깨로 위 경찰관의 몸통 부분을 쳐서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각각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경찰관들의 피해가 중하지 않은 점 등 제반사정 고려